고가의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더 비싼 외제차를 빌려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하던 관행을 막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람보르기니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대차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대구에서 회사 명의로 리스한 포르셰911터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유턴하던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에서 포르셰보다 고가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대여해 30일간 사용한 뒤 가입돼 있던 보험사에 대차료로 3993만6000원을 청구했다. A씨는 대여한 람보르기니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시·시승용 등으로 사용했다. A씨의 청구가 들어오고 나서야 람보르기니를 렌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보험사는 렌트카 업체에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대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 외제차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한 것은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차를 빌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차를 빌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통상의 차량을 빌리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차료 손해가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차 기간 역시 “고급 외제차량이라서 추가된 부품통관 기간 등을 제외하고 파손 부위의 수리 자체에 드는 통상의 기간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
재판부는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나 피해차량의 희소성 등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커진 손해는 해당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익을 향유하고 위험을 감수한 피해자 측이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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