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고발 당했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로 검찰 수사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5년 시장가치가 최소한 주당 20만원이었던 넥슨 비상장 주식을 주당 4만원이라는 저가에 1만주 매입해 16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본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은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의 주식을 뇌물로 수수해 주식 보유 기간 내내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반영됐고, 주식을 매각해 총 1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 폭넓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 본부장의 최근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검찰 수사는 힘들다. 시민단체 주장처럼 넥슨 주식 거래를 대가성 뇌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5년이다. 이 당시 형사소송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진 본부장을 뇌물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문제 삼는다 해도 넥슨 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옛 증권거래법 188조의2(현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면서 ‘상장법인’이나 상장을 6개월 앞둔 법인의 주식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넥슨처럼 비상장 주식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설사 상장주식으로 내부자 거래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5년 시점에서 7년이다. 2012년에 끝난 터라 형사처벌은 어렵다.
진상 규명을 위한 유일한 해법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가 쥐고 있다. 윤리위는 진 본부장에게 지난 6일 소명 요구서를 보내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지난 11일 진 본부장과 함께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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