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졸업작품과 오선지를 강매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논란을 빚어 파면된 윤 모 전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51)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성명서를 낸 학생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지난해 12월 파면된 윤씨가 숙대 작곡과 비상대책위원장 주 모씨와 일간지 기자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판사는 “윤씨가 작곡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동료교수, 강사, 조교뿐 아니라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수시로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보인 점, 불성실한 수업 진행과 불공정한 성적평가를 강요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기사와 성명서 내용은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관행을 지적하는 공익을 위한 표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숙대 작곡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윤씨와 또 다른 홍 모 교수가 지도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집과 오선지의 구매를 강매해 그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하고, 합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의 퇴진운동을 벌였다. 윤씨는 이외에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는 등 학생들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렸고, 동료 교수와 강사, 조교들에게도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같은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오선지 및 졸업작품집 강매 △수업 부실 △학생과 조교들에 대한 폭언 등의 사유로 두 사람을 파면 처분했다.
하지만 윤씨는 자숙하는 모습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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