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 보조금을 유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구에 참여한 사립대 교수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급된 R&D 보조금 수억원가량을 대학원생 명의로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강원 원주 소재 S대 교수 S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S대 컴퓨터정보공학부 교수 S씨는 약 6억원의 연구 보조금을 대학원생들 계좌에 넣고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S씨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은행 통장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S씨와 연구진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같이 연루된 서울 소재 사립대 S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O씨에 대한 혐의도 살피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부터 해 오던 ‘스포츠 R&D 보조금 횡령’ 사건의 연장선이다. 앞서 검찰은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육성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과 대학 산학협력단 등에 20~3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 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장하는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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