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0건 가운데 8건 가까이가 가정이나 친척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 받은 아동학대는 2013년 862건, 2014년 917건, 2015년 141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대 판정이 난 것은 2013년 470건, 2014년 456건, 2015년 786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학대판정을 받은 786건 가운데 273건은 고소·고발 조치했다.
충격적인 건 학대가 일어난 장소로 가정과 친척집이 가장 많았다는 것. 지난해 786건 가운데 615건(78.2%)이 가정과 친척 집에서 발생했고 아동시설 119건, 어린이집·유치원 7건, 학교 4건, 기타 41건으로 드러났다.
조치는 아동을 해당 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539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장기간 보호시설 양육 105건, 일시 보호한 뒤 귀가 67건, 친척집 보호 6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신체와 정서, 신체와 성 등 중복 학대가 316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도는 신고의무 강화, 신고전화 112 통합 등을 담은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36명을 지난달 말까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학대로 의심할 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현재 2곳인 피해 아동 심리치료 쉼터를 경주와 구미에 추가해 4곳으로 늘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4곳에서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 보육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역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달 마련한 초·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 등 2인1조로 가정 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미리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보호자 동의서에 학부모의 서명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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