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남성에게 우크라이나 처자를 맺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보낸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B사가 “구청이 내린 105일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며”며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제재 사유지만,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며 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건 사기 의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구청이 문제 삼은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혼 중개업체 B사는 수도권에 사는 중년 남성 A씨에게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여성과 맺어주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에 항공료,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등 3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B사는 출국일 직전 경비가 다소 저렴한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 곳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지 못하고 결혼에 실패한 A씨는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업체를 고
구청은 조사 끝에 업체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면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맞선 여성의 신상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10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제재가 부당하다”는 업체 손을 들어주고 영업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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