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달아나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오후 11시 30분께 이 경찰서 별관 1층 교통조사계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베트남인 A(40)씨가 도주했다. A씨는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교통조사계 옆 건물 입구 안쪽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경찰서 옆 야산 쪽으로 달아났다. 당시 A씨 옆에는 형사1명이 동
[화성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