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약관이 유효한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은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쟁점은 재해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약관에서 자살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다.
해당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대법원은 이 약관이 유효한지를 가리게 된다.
앞서 1심은 보험 약관이 유효하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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