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명목으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강정석)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박준영 당선인에게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박 당선인 측에 공천헌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전남 무안군 남악 신도시의 박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으며, 현재 금품이 박 당선자 측에 전해졌는지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당선인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 선거법에
현재 박 당선인은 “20대 총선에서 나혼자 국민의당에 입당해 당선된 만큼 신민당 사안과는 별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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