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옥시 인사 담당 상무 김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회사 제품이 출시된 2001년부터 사망자가 발생하고 정부 당국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최근까지 제품의 연구·개발부터 제조·판매에 이르는 의사 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1년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회사 경영진들을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연구진과 경영진이 ‘원료의 유해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도 동물을 대상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옥시 측은 2011년 이후 폐질환에 따른 사망 피해가 속출해 사회 문제로까지 커지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법인을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2011년 이후의 경영진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옥시가 사전에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만들어 팔았는지다. 옥시 등 제조사가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주성분 PHMG의 흡입독성이 피해자 사망의 원인임을 명확히 알고도 제품을 팔거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옥시가 의뢰한 서울대·호서대 연구팀 실험보고서 조작 △살균제-폐 손상 인과관계를 입증한 국내 유력기관 K사 실험보고서 은폐 △형사책임 회피 위한 법인 고의 청산 등의 정황을 포착했다. 이 때문에 단순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옥시를 시작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PHMG를 원료로 한 제품을 유통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관계자도 소환할 예정이다. 옥시가 요구한 조건에 맞춰 실험을 하고 ‘살균제와 폐 손상간 인과관계 없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옥시의 증거 인멸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호서대 연구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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