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힘없이 여경의 부축을 받아 걸어갑니다.
뒤따라 경찰에 연행되는 남성은 경찰을 뿌리치려는 듯 거세게 저항합니다.
40대 이 모 씨는 지난 2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정 씨와 술을 마시다 갑작스럽게 이별통보를 받았습니다.
격분한 이 씨는 정 씨에게 사기그릇을 던져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비는 정 씨를 향해 소주병을 들고 살해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씨는 겁에 질려 있던 정 씨를 성폭행한 뒤 잠이 들었고, 이 틈에 집을 빠져나온 정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정 씨한테 합의금을 줬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법원은 이 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