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이면계약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진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와 부인인 이보라씨가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죠? 검찰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김 씨 가족이 제기한 '이면계약서' 진위를 우선 가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김씨와 이 후보가 맺었다는 '이면계약서' 관련 증거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검찰에 제출되고 있는데다 오는 금요일에는 그 원본이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와 이 후보측 양쪽이 이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과학적 감정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2]
결국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어떻습니까?
[기자2]
네.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대선 후보 등록 일정과 상관없이 12월 초로 발표시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때이른 이야기다. 아직도 수사 초기"라고 말했습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간수사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김씨의 구속만기일인 12월5일 직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때 혐의가 일부 밝혀진다면 검찰은 선거운동 중인 유력 대선후보를 소환해야 하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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