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경준 씨측에 이면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본 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경준씨로 부터 제출받은 이른바 '이면계약서' 사본에 대해 정확한 감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김씨가 이른바 이면계약서 라고 주장하는 사본 몇 부를 제출했지만, 제출된 서면이 사본이라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검찰은 김씨 가족들이 밝힌대로 원본으로 된 4건의 '이면계약서'가 금요일쯤 제출되면, 대검 문서검증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보내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면계약서에 적혀 있는 이 후보의 서명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이 후보의 친필서명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BBK관련 회사들에 대한 전방위 계좌추적과 함께, 다스와 옵셔널 벤처스 등에서 일했던 회사 관계자들
이런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이 후보가 2000년 3월 안산의 한 교회 기도회에 참석해서 자신을 'e뱅크코리아' 회장이라고 소개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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