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그러자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와인 택배’ 규제도 철회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있다. 따라서 술을 살 때에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통신판매’ 범주로 묶어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와인을 여러병씩 직접 들고가려면 소비자 불편이 큰데다, 선물용 매출이 주류소매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못하게 막는 것은 그야말로 ‘손톱 밑 가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쳐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국세청은 와인택배와 함께 논란이 됐던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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