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지난해 5월 1일 노동절 맞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신고한 집회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 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정혜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4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이날 집회에 참가한 수천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종로1가 등을 점거하고 일대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 앞서 ‘서울광장 → 을지로2가 → 종로2가 → 보신각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으로 행진하겠다고 서울지방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와 같은 달 24일 개최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같은 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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