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회사 비용으로 노동조합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시설을 제공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의제공’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010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두원정공과 ‘업무용 차량 제공’, ‘소비조합(매점) 등 운영시설 제공’ 등 노조운영에 원조를 받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금속노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했다. 금속노조는 “운영비 원조행위라 하더
1심은 “노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2심은 “부당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이라며 이를 뒤집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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