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난 뒤 학교 복귀를 거부했던 전교조 전임자 6명이 해고됐다.
21일 교육부는 서울,대구,울산,경북, 대전 등 5개 교육청에서 6명의 전임자가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6명 중 사립학교 교직원은 2명이며 나머지 4명은 공립학교 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복귀 전임자가 있는 나머지 교육청 9곳은 현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어 해고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에 20일까지 직권면
교육부 관계자는 “직권면직을 거부하는 교육청은 없다”면서 “직권면직 조치가 미진한 교육청에 어떤 대응을 할지 내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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