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먹스’ ‘루이비 통닭’.
길을 지나가다 보면 기존 유명 브랜드를 따라 이름을 지은 곳을 발견하는 것은 쉽다. 유명 브랜드를 패러디한 상호들은 소비자들이 가게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상호들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호 도용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네에 치킨집을 개업한 A 씨는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활용해 ‘루이비통닭(LOUISVUI TONDAK)’으로 가게 이름을 지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루이비통 측은 브랜드를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화해 이후 A씨는 가게 이름을 ‘차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으로 일부만 바꿔 장사를 계속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며 다시 법원에 거액의 강제 집행금을 청구했다. 이에 A 씨도 강제집행청구가 부당하다며 맞소송을 냈다.
결과는 루이비통의 승리.
법원은 A씨가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배했다며 “루이 비통에 1450만 원을 지불하라”라는 결정을 내렸다.
‘부정경쟁 방지법’이란 널리 인식된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 혼동하게 하는 것으로, 식별력 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치킨집이 루이비통 브랜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본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른 업종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의견이 많지만 동종·유사업종에 국한된 상표법 위반과 달리 부쟁경쟁방지법은 브랜드의 명성이나 상표 희석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세계적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와 안동의 ‘버버리 찰떡’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었다.
버버리 찰떡에 사용되는 ‘버버리’는 언어장애인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한 입 먹
당시 법인은 이를 단팥빵을 만들어 ‘버버리 단팥빵’이란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에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가 상표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앞으로 상호에 대한 소송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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