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은 현장에서 즉시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는 30일부터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신분증이 없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의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지하철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신원 확인을 위해서 교통카드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 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서울시 담당이 근무시간이 아니면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는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단속원이 역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의심자의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냅니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
지난해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사례 총 4만 2천289건 중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유형이 1만 3천671건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만 건 이상의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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