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모(51)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박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씨가 선거운동원 등 주변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그를 21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현행법상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검찰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박 당선인을 수사하면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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