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여성을 상대로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며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14일.
경북 포항시내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인 박 모 씨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인 김 씨가 목적지를 묻자 박 씨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바로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 말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눈치 챈 택시기사 김 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박 씨를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는데요. 그런데 2심 법원은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