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격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여 팔아넘기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사격장 운영자 이모씨(62)와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김모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부동산개발회사의 임원이었던 만큼 사격장의 용도변경에 대해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씨의 자백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자백의 증명력을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이씨의 사기행각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동정범인 김씨의 유죄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2008년 7월 골프연습장을 부지를 찾던 홍모씨 등 2명에게 “노원구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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