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25일 건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이 다니는 회사도 이번 휴무를 시행하는 지에 대해 직장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우선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따라야 한다.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활용했으면 한다는 권장만 할 뿐이다.
그러나 역대 임시 공휴일 지정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다수의 기업이 동참한 적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이번에도 지정을 한다면 꽤 많은 기업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렇다면 기업은 임시 공휴일 지정을 어떤 절차를 통해 할까.
그 기준은 각 사마다 정해 놓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한 사규로, 휴일에 관한 규정 역시 정해져 있다.
주요 기업은 토요일과 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창립기념일이나 ‘회사에서 정하는 날 또는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다.
결국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했다면 해당 일에 쉴 수
하지만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은 회사라면 정상 출근을 감수하거나, 휴일을 따르더라도 당직 근무 시 별다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디지털뉴스국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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