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일감을 주는 대가로 광고회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양돈단체 사무국장 고 모씨(58)와 전 등산복업체 M사 상무 박 모씨(50)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고대행업체 J사 부사장이던 김 모씨(구속 기소)로부터 ‘광고대행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억2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다른 광고제작업체 2곳으로부터 광고 수주 및 청탁의 대가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고씨는 양돈단체의 운영 및 사무보조 업무를 총괄했고, 광고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광고주를 향한 김씨의 부정 청탁은 다른 광고대행업체 L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M사 상무이던 박씨는 2013년 6월 김씨로부터 제작비 책정과 계약 유지에 관한 청탁을 받고 2014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김씨의 소개로 알게 된 광고제작업체 C사와도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김씨와 C사 대표 한 모씨로부터 12회에 걸쳐 1억37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광고주에게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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