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빚어질 뻔한 부실이 적발됐다. 경상북도의 한 도시 실내체육관의 지붕공사 때 특허공법을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고 지붕에 쌓일 눈의 하중 계산을 누락하는 등의 부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8일 행정자치부는 2010~2015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 중 특허·신기술공법이 적용된 공사 총 1만1539건을 전수조사해 업무소홀 사례 14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법선정 절차 미준수가 1195건, 특허·신기술 보유자와의 사용협약 미체결이 288건이었다. 모두 공법보유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과다한 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한 절차들이다.
특히 경북의 한 도시에서는 12년 6월 모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지붕 공사에 적용될 특허공법 채택했는데, 사용협약이나 사전 검토 없이 총 공사비 7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새 기술을 도입했다. 또 특허보유자는 사업부지가 연약지반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지반으로 허위 보고했고, 지붕에 쌓일 눈(雪)의 하중을 계산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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