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 2개월 이상 지속한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을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으므로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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