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 軍 사망자 113명 순직·전사 인정
↑ 국방부/사진=연합뉴스 |
1971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박모 상병은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박 상병의 죽음은 일반 사망으로 분류됐지만 유족은 박 상병이 공무 중 사망한 점을 들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민원을 국방부에 제기했고 국방부는 심사를 거쳐 박 상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상병은 국립묘지에서 영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가 과거 군 장병 사망사건에 관한 재심사를 통해 일반 사망으로 분류됐던 사건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장병 사망사건 재심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국방영현관리 TF(태스크포스)는 2014년 4월 출범 이후 144명의 군 사망자를 재심사해 이 가운데 122명을 순직자로, 1명을 전사자로 인정했습니다.
국방영현관리 TF가 재심사를 한 군 사망사건은 6·25 전쟁을 포함해 1950년대 이후 최근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을 아우릅니다.
전사자로 인정된 사람도 6·25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53년 4월 강원도에서 적의 대인지뢰에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군인으로, 당시에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일반 사망으로 처리됐습니다.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의 경우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보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 억울한 죽음으로 묻히지 않도록 국방영현관리 TF를 설치해 재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TF에는 법의학·정신의학·심리학 교수와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합니다. 재심사 신청이 급증하자 TF는 작년 11월 이후 외부 심사위원을 11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리고 심사 준비인력도 보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사 대상자도 매월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습니다.
TF는 군 사망사건 분류 기준 개정에 따라 과거 자살한 군인에 대해서도 부대 내 폭언,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입각해 공무와 관련된 사망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고통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망사건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사망사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고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인 전공사망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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