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62)씨가 만기 출소한 지 약 3년 만에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 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에게 "서울 동대문구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두 달 안에 갚겠다"며 14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2014년 1월 B씨에게는 "10년 징역을 살고 나와 이제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 라모도 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한다. 현재 법인 대표에게 돈을 주면 지분을 일부 찾을 수 있다"며 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다른 지인에게 "상가와 건물 지분을 보유했는데 현금 경비가 없다. 일주일만 쓰고 10배 이상 이자를 갚겠다"며 3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올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됐고,
수감생활 중 그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려고 교정 당국 간부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씨 측근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희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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