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선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6억2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유사수신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2012년부터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4년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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