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인 ‘오브차카’의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정인재 부장판사는 29일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민을 다치게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유 모(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25일 전북 김제시에서 동네 주민 최 모(81)씨는 개에게 종아리를 물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유씨는 자신의 오브차카가 최모씨를 물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발뺌했다.
평소 유씨는 오브차카에게 목줄을 채워 관리했지만 오브차카는 종종 목줄이 풀린 상태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동네에 큰 개를 키우
이어 “전에도 다른 주민이 물린 적이 있으며 이 같은 증거를 종합했을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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