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회삿돈으로 헐값에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뒤 주가 상승기에 매각해 수십억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 A사 대표 노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노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부사장 이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약 1년동안 A사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 1960만주를 타인 이름으로 헐값에 사들인 뒤 주가가 상승할 때를 노려 파는 수법으로 약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신주인수권 매도 사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노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서 A사의
검찰 관계자는 “상장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부정거래 사건을 엄단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 확산을 막는데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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