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손님들 사이에 개입했다가 말을 듣지 않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신모(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고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기는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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