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노동절인 1일 회사 건물에 달걀을 던졌다는 이유로 노조원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회사 건물에 달걀 100여 개를 던진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김모(40)씨 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4명에게 각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생산량 증대 관련 노사협의 이행을 촉구
사측은 이후 610여만원을 들여 외벽을 청소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회에서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이후 사측과 현안 관련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