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을 앓던 한 중학생이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이웃 주민을 크게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아이를 대신해 부모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8월.
빨래를 걷으려고 빌라 옥상을 올라갔던 한 50대 주부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
「우연히 마주친 윗집 중학생이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10년 동안 이웃사촌으로 지내던 아주머니는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결국 어깨와 목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집단 따돌림에 정신병까지 앓던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옥상에 왔다가 혼자 죽기 겁나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이 학생은 만 14살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미성년인 가해자를 대신해 부모가 위자료와 치료비 등 4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야 할 주거지에서 영문도 모른채 공격을 받아 원고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호하고 교양해야할 부모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