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났다며 술에 취한 손님들한테 신용카드를 받아 술값을 바가지 씌운 호프집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값을 무려 100배나 부풀려 결제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전의 한 호프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책상 서랍에서 영업 장부와 카드 매출 전표가 발견됩니다.
수백만 원의 술값이 결제됐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업주 42살 김 모 씨는 영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계산 하겠다며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는 결제금액을 실제 금액 뒷자리에 숫자 '000'을 더 붙여 100배가 넘는 술값을 계산한 겁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김 씨는 이 업소에서 나온 손님들이 소액의 카드승인 문자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술을 먹고 그날은 2만 9천5백 원 끊었겠지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핸드폰을 보니까 295만 원이 끊겼더라고요."
호프집 주인 김 씨는 카드사에 전화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손님들이 결제한 술값을 미리 입금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챙긴 돈은
모두 1천 8백만 원.」
뒤늦게 피해사실을 안 손님들이 호프집을 찾아 항의했지만 김 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영 / 대전 동부경찰서 경제1팀 수사관
- "피해자들한테는 카드승인취소를 해주겠다 하면서 카드취소나 변제를 안 해주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힌 겁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남은 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