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나?
↑ 근로장려금 |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가 있거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만 18
총소득은 연간 부부합상 총소득이 단독가구일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심사 통과 후 근로장려금 수령은 9월 말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 전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