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못벌면서…" 성적모욕한 동거녀 살해 70대 징역10년
↑ 성적모욕 살해/사진=연합뉴스 |
성적 능력을 문제 삼는 동거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사망 당시 56세)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고 B씨가 욕설과 함께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거(성관계)라도 제대로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함께 동거했으며 A씨의 전립선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알고 지낸 한 목사와 119에 스스로 연락했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사실을 형 감경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일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며 "수사기관이 아닌 지인이나 119에 범행을 신고한 것은 자수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동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평결(징역 5∼10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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