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광고대행사 선정을 대가로 10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리드코프 회장 서 모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 이사 남 모씨(55)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씨 등은 2009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O사와 J사 등 2곳의 광고대행사로부터 모두 13억9927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남씨로부터 “광고대행사를 선정해 주는 대가를 업체들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O사에게서 9억3000만원가량, J사에게서 4억6500만원가량 받은 혐의다.
서씨는 이렇게 받은 리베이
검찰은 구속 기소한 J사 대표 김 모씨(47·구속 기소) 등을 조사하면서 서씨의 혐의를 잡고, 지난달 23일 서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서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