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됐다가 데뷔 직전에 갑자기 탈퇴한 연습생에게 소속사에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쏘스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쏘스뮤직에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는 등 먼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인 1247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데뷔가 늦어진 이유를 A씨의 잘못 때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데뷔가 지연된 5개월 동안의 숙소 임대료 등 4322만원까지 요구한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르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아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항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
당초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A씨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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