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된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일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전 10시께 모습을 드러낸 박 당선인은 “당선된 후에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리 문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받게 돼 스스로가 마음이 많이 안타깝다”며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돈을 받은 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 모씨(64)로 부터 3차례에 걸쳐 3억 6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3월 하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달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망을 좁혀 왔다. 지난달 21일 공천 헌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24일 박 당선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까지 구속시키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이후 박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인 등 핵심 참고인들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날 검찰에 출두한 박 당선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원할 때 언제든 나와 조사를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박 당선인에게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용처와 대가성 등을 집중 추궁하고 사무총장 김 씨로부터 받은 돈과 회계책임자가 불법으로 지출한 돈과의 관련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 당선인 중 첫 번째 검찰 소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검찰은 국회 개원 전까지 박 당선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
<박준영 당선인 관련 검찰 수사 일지>
▲3월 하순=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수사의뢰
▲4월 15일=박준영 당선인 자택 및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4월 21일=공천헌금 전달 의혹 김 모씨 구속
▲4월 24일=박준영 당선인 회계 책임자 구속
▲5월 2일=박준영 당선인 검찰 소환 조사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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