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갈등, 이번엔 항공법 위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항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대한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은 상습적인 항공법 위반으로 국토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고의적으로 일부 항공편의 항공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법은 조종사의 과로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최대 승무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운항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려면 조종사를 증원해야 합니다.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 KE273편은 마이애미∼상파울루 구간을 조종사 2명(기장 1명, 부기장 1명)이 운항하는데 이 구간의 계획된 비행시간이 이미 항공법상 최대 승무시간인 8시간이어서 항공법을 위반하기 일쑤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마이애미∼상파울루 구간 B777 화물기 운항 시작 이후 5개월간 비행을 분석한 결과 총 26회의 운항편 가운데 34.6%에 이르는 9편이 항공법이 규정한 최대 승무시간을 초과해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행법에 따라서 대한항공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그에 맞는 올바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국제법에 따르면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승무원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회사 스케줄은 항공법 위반이 전혀 아
대한항공은 또 "과거 3년간의 실적을 반영해 구간별 운항승무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의 상층풍 때문에 비행시간이 기존보다 평균 조금씩 더 걸리는 것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현행 운항승무원 2명에서 1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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