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 1600여건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을 선전하는 이적표현물 1609건을 인터넷에 게시한 윤 모씨(50)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직접 개설한 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북한 원전을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한 곳으로 알려진 ‘마당거우밀영’이라는 필명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활동해 왔다. 주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구국전선’에 걸린 글을 카페로 퍼나르면서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선전하고, 김일성 3부자의 활동을 찬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과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두 번 모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4
그는 두 번째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에도 카페에 글을 계속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카페가 폐쇄되자 지난달 3일 ‘주체사상연구회’라는 카페를 다시 만들어 활동하려 했지만 이틀 뒤인 5일 체포됐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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