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고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것과 관련해 추심 금액이 483억원에 달하는 만큼 87억원 전부를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국가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한 혐의 등은 공소 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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