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피의자와 명의 도용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 1만 4000여 정을 처방받은 칵테일바 종업원 이모씨(25)와 전모씨(25)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유모씨(60) 등 4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더 이상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지 못하게 된 피의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35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2013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년간 서울시내 병원에 내원하며 총 1405회에 걸쳐 1만 4000정에 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들은 같은 사람이 와서 다른 명의로 약을 처방해 가고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노원경찰서는 이 같은 허위 처방전 발급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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