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중 2명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 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가족 등 보호 의무자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강제 입원 환자는 모두 4만7785명(67.4%)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타의로 입원했다는 뜻이다.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026명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4만명 넘는 환자가 강제입원하고 있다.
강제 입원은 가족이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로 보호 의무자가 가족인 입원 환자는 4만3745명으로 강제입원 환자 중 91.5%를 차지했다.
앞서 강제 입원 제도는 정신 질환 치료를 넘어서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강제 입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강제 입원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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