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단속 기준을 소주 한잔만 마셔도 걸리도록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국민들에게 물었더니 4명 중 3명이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술에 취한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주차된 차들에 막무가내로 돌진합니다.
이처럼 도로 위 흉기로 변해버리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 강화 정책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이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더니 75%가량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비운전자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두 잔을 마시고 한 시간쯤 뒤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손 본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열고 더욱 구체적인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1962년 이후 54년 만에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