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다단계 형식으로 총 2만4000여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국 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의 수익금을 미끼로 2만400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2963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 이모(53)씨 등 8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남모(48)씨 등 5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서울, 부산, 대전, 전북, 울산 등 전국 55개 지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액의 20%를 지급해 총 6회에 걸쳐 120%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며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챙겼다. 또 5만원 짜리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병원의 의료비 및 장례비, 여행·렌터카·콘도 할인 등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꼬드기기도 했다. 또 5만원을 100회 납입할 경우에는 납입금액을 모두 반환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앞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
경찰은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하던 이들이 속아 넘어갔다”며 “피해자들의 80%는 주부였으며 나머지는 퇴직자와 노인”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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