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약품 처방 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대표 구속
↑ 제약업계 리베이트/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7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네고 이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
이 회사 관계자와 의사 3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의사 신모(57)씨가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244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