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속한 피해 인정을 위해 피해 검사기관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을 모두 접수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립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서울이 아닌 지방 의료기관을 피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최종 판정은 전문기관에서 하지만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정부는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받고 이 중 221명에게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3차 피해조사 신청자 752명의 조사와 판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4차 피해 신청자 접수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
정 차관은 “PHMG나 PGH 외에 CMIT와 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
정 차관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때 기업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이들 법률이 제·개정됨으로써 생활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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