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겨릅나무 껍질·당귀 순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적발
↑ 산겨릅나무/사진=연합뉴스 |
동부지방산림청은 평창군 일원에서 산겨릅나무 껍질과 당귀 순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윤모(50)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일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와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서 산겨릅나무 껍질 163kg, 당귀 순 20kg을 각각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 있는 산겨릅나무 13그루의 껍질을 벗기고 일부는 나무를 아예 잘라 버려 결국 말라 죽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벌나무로 불리는 산겨릅나무는 간에 탁월한 효능이 널리 알려진 보호종 나무입니다.
산겨릅나무 껍질은 ㎏에 6천 원 이상 약초상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가 늘면서 사유재산 침해, 안전사고와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 기간 현재까지 총 11건을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특별사법 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400여 명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국유림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모든 국민이 그동안 가꾸어온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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